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반빈곤연대운동을 강화하자
정책위원회
6월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진입장벽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진일보한 공공부조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수급 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이라 칭했던 것에서 '수급권자'로 명명하여 권리성을 부여하고, 연령/성별/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득보장제도의 획기적 전환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7개의 현금/현물 급여를 보장하여 빈곤층에 대한 종합적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불러왔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지극히 낮게 책정해 1차적인 진입장벽을 만들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2차 진입장벽을 두었다. 또한 수급자가 된 후에는 수급 조건으로 자활노동을 강요하는 조건부 수급조항을 두고 노동능력을 자의적으로 판정하는 근로능력평가기준 도입, 빡빡한 금융자산조회 등을 통한 수급자 걸러내기가 이루어져 법의 취지에 걸맞지 않은 운영이 이어져 왔다.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인구가 410만 명에 달해 전체 수급자 수(약 157만 명)의 2.5배가 넘는다. 이 사각지대 인구 중 103만 명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복지지원금 26만원(기초노령연금 9만원 포함)으로 생활하고 있는 서울 종로의 한 할아버지(91세)는 한 평짜리 쪽방 월세로 23만원을 지출한다. 딸 셋이 있지만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되었고, 딸들 역시 이제 7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딸들이 할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려면 딸들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기초법은 빈곤한 국민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생계를 달리 하는 1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부양의무자 제도

어린 시절 생활시설에 버려지다시피 한 장애인이 수십년 세월을 견디다 이제는 사회로 나오고 싶어도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소득보장의 유일한 수단은 기초생활 수급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작용된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가 죽기를 기다려야 하고, 자녀가 더욱 가난해지기를 바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난해 10월 장애인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자살했다. 그는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 자그마한 소득 때문에 아이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이 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내가 없어져 아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일자리를 못 구해 힘들다"라는 것이 유서에 담긴 내용들이었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적용 기준이 가혹하다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한 이들의 자존감과 빈곤으로 인해 취약해진 가족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절망적인 진입장벽이라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하는 것만이 답이다.

일시적인 조사와 구제조치로 일관하는 정부

지난달 TV에 방영된 '공중화장실 삼남매'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직후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복지제도의 허점과 지역 복지 연계망의 취약함이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낳고 있기에 이러한 조사와 구제조치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각지대 해결 없는 '복지'와 '친서민'은 있을 수 없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10년이 넘도록 방치해둔 사각지대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 시설에 갇혀 인간다운 삶을 꿈꿀 기회조차 못 갖는 장애인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전사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최소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책정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러나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이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너도 나도 '복지' 타령 중인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막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복지의 기본이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에 함께 나서자!

2009년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구성되었던 기초생활권리찾기행동과, 2010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 구성되었다.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반빈곤운동단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운동단체, 복지운동단체, 진보정당, 민주노총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자 여성, 그리고 노점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명동성당 농성에 나섰던 최옥란 열사의 죽음 이후 10년간 반빈곤운동의 주요 의제로서 기초법 개정운동과 수급권자 권리운동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주체 형성과 사회적 의제화는 쉽지 않았다.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생긴 진입장벽은 장애인과 노인 및 소위 '취약계층' 일부만이 제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타의 복지제도 및 다른 계층과의 차단막을 형성해 기초법이 빈곤층 일부의 문제로 치부되어 모두의 권리와는 무관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진입장벽을 힘겹게 넘어 제도 내로 들어온 수급자들은 소득활동을 할 수도 없고, 차별과 멸시 속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쥐꼬리만한 수급비로 연명하며 빈곤의 감옥에 갇혀 지내왔다. 아흔살 노인의 삶을 모른 체하고, 복지 수급이 절실한 아이를 위해 부모가 목숨을 끊도록 만드는 이 야만적인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며 '복지'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사회운동은 절망의 빈곤에 놓인 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나서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싸우는 데 함께 해야 한다.
현재 기초법 의제는 탈시설 장애인, 중증 장애를 가진 대중들을 조직할 중요한 계기이며, 넘쳐나는 복지담론의 홍수 속에서 복지의 기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으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6월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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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첫째,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해야 하고,
둘째, 적정한 곳을 입지로 선정해야 하며,
셋째, 선정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넷째,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하며,
다섯째,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강행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 국가 안보상 필요성

 해군의 군사정책은
크게 <대양해군 정책>과 <연안해군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양해군 정책>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원양작전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연안해군 정책>은 '대잠수함 작전'과 연안에서의 '북한 도발 격퇴'에 필요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대양해군 정책>은
노무현 정부시절 태동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도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4월 29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개정안에 따르면 ‘대양해군’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작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방향이 북한의 국지도발 등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대폭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에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안보를 빙자하여
군 내부에서 '자체 세력 확장'과 '이익 도모'를 기하려는 '해군의 몸 불리기 사업'에 불과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2. 입지 선정의 적정성

  입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해안가는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에도 없던 곳이다.
해군은 2002년 해군기지의 최적지로 '화순항'을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2005년 9월경 해군기지 사업대상 지역을 기존의 화순에서 '위미'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위미리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강정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또한 선정을 주도한 자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당사자인 해군이나 정부가 아니라 바로 제주도지사다.
(그 당시 김태환 도지사 -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로 제주도가 한창 들끌었던)
그 도지사가 강정마을로 결정ㆍ추천을 했고 해군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도지사가 앞장서서 선정을 했을까? 의문이 없을 수 없다.

더군다나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강정 해안가는 길이 1.2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럼비 바위'가 있고,
해안 주변의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역사 유물 산포지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이다.

 
또한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 "올레 7코스" 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고 (전세계 유일),
최근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여 범국민적인 지원열기를 이끌어낼 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할 제주의 '보물'이자 '미래가치'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보전해야 한다.
그런 제주에서 어떻게 강정을 입지로 선정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3. 선정과정의 민주성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해안가의 선정과정은 누가 보더라도 공작의 냄새가 짙게 배어난다.
강정마을은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2007. 4. 26. 불과 80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2007. 5. 14.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마을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며 반발을 했고,
결국 2007년 8월 10일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을 해임시켰다.
당시 투표에는 마을주민 436명이 참가해 유표 투표수의 95.4%인 416명이 마을이장 해임에 찬성을 했다.

그 열흘 후인 2007년 8월 20일에는 공개적으로 "해군기지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마을주민 725명이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94%인 680명이 유치에 반대했다.
이처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수만이 모여 결의를 하였는데
도지사가 말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주민 다수의 찬성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여하튼, 해군은 강정주민들이 유치를 원했으므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강변을 하며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갈라서게 되었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사촌끼리는 물론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어 서로 싸우게 되었다.
그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서귀포신문>이 2009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있는 사람이 전체 주민 중 75.5%를 차지하였다.
정신이상 소견 중에는 '적대감'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주민 중 57%가 적대감에 사로잡혀 고통 받고 있었다.
또한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43.9%나 되어 제주도민의 자살충동 평균치인 8.1%에 비교해 볼 때 5.4배나 높았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계획했다고 응답한 주민들도 34.7%나 됐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상태가 황폐화되어 버린 것이다.


4. 법과 절차의 준수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가 특별법상의 "절대보전지역" 제도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010년 7월 28일 기준으로 절대보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제주도 전체 면적 중 10%에 해당하는 188km2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 등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제주 대부분의 절대보전지역이 산에 많이 속해 있는데, 강정해안 처럼 해안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극히 드물고 더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보전지역 제도는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강정해안가는 더더욱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올레7코스에 위치하고 있어
2004. 10. 27.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였다.

제주도에서 작성한 2009. 9. 25. 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에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의미는,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제주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를 무단으로 해제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더욱 아쉬운 점은, 기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강정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주민들은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하며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은 채 각하 판결을 함으로써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번 해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은 물론 성산 일출봉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만일 제주에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에 불과하므로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입지 최적지를 찾아 건설하면 된다.
그럼에도 구태여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무단으로 해제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5. 평화의 섬과 양립가능성

제주는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해 수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4ㆍ3의 비극이 있는 곳이다.
그런 비극을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5. 1. 27.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이 '평화의 섬' 은 4ㆍ3의 아픔과 한(恨)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긴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강정마을회도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해군은 회유와 매수로 마을회의 의사결정을 조작하여 입지를 결정했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이간질시키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주민들을 구속ㆍ구금하고 벌금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공동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외치고 있다.

이처럼 폭력적이고 반 평화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가 어떻게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가 있겠는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진다는 냉엄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들어오는 '제주해군기지'를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강정마을회 -

Posted by 탐라공화국

유엔의 국제법률가위원회에서 발간한 사회권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논의를 묶어낸 문서입니다.
사회권 담론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우리나라의 사회권 보장에 관해 비교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권의 문제에 대해 모호함으로 일관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이미 구체성을 갖는 사회권 개념이 정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의 번역과 감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출판 일자는 2009년 여름이고, PDF 원문 파일을 올립니다. 표지까지 되어 있어서 인쇄 제본하시면
보기에 좋을 듯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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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주에서는 한국인권재단에서 주회하는 <2010 제주인권회의> 열렸습니다.
"사회권과 돌봄, 나눔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사회권 관련 인권활동과 담론의 다양한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1999년에 1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는 인권회의는 2010년이 7차 회의였습니다.
제주인권회의는 4개의 정규세션과 1개의 특별세션, 그리고 1개의 실천영역세션 및 종합토론과 평가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100여명의 인권관련 법률가 및 활동가와 전문가그룹이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제주인권회의의 주요 주제는 사회권이었으며, 인권으로서의 사회권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그 실천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논의 테이블이고
그 자료 또한 대중적으로 배포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전문을 올려놓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DF 파일로 350여쪽 분량입니다.
여유가 되시면 인쇄소에서 인쇄 제본을 하여 소장하셔도 좋을만한 자료집입니다.
사회권과 사회보장권, 그리고 그 근본을 흐르고 있는 인권의 문제를 공부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년 5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물입니다.
PDF 파일 원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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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7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은 동년 4월 22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15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동년 4월 22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7일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동년 5월 19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15일 타법 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동년 5월 19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2011년 5월 24일 개정되어 동년 6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동년 4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은 동년 5월 12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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