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7일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동년 5월 19일 일부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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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15일 타법 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동년 5월 19일자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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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은 2011년 5월 24일 개정되어 동년 6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동년 4월 28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은 동년 5월 12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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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15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동년 4월 7일, 각각 타법개정에 의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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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7일자,
시행령은 4월 22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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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은 2011년 5월 9일자,
시행규칙은 동년 4월 15일자,
시행령은 동년 4월 22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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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은 2011년 5월 19일자로 개정공포, 시행된 자료이며,
시행규칙은 동년 4월 15일, 시행령은 동년 4월 22일자로 시행된 자료입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다문화가정 아동교육의 지원방안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과제의 제목이 워낙 추상적이라서 구체적인 제목을 뽑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정부관련 자료가 많으니 그걸 참고하라는 교수님의 조언은 참 허망했습니다.
결국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의 김민호교수님을 찾아가서 자료를 산더미같이 얻어다가 뒤적거렸지요.
특수교육학과 4학년 과목인데 비해서 강의내용은 굉장히 일반적이라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 학기의 강의라는걸 감안하면 좀더 범위를 좁혀서 해도 좋았을텐데..
인용도 거의 없는 리포트입니다. 통계자료를 모아놓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줄줄 써내려갔으니까요.
역시 많이 모자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끝내고나면 수박겉핥기만 했다는 자괴감이 들고요.
그래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겠지요?

Posted by 탐라공화국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글이지만, 이나마 도움이 되는 분이 있을거란 생각에 용기를 내어 올려놓습니다.
허접하고,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한 리포트의 전형이지 싶습니다.
그래도..읽으면서 아~ 이렇게 쓰면 허접이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에라도 일조하지 않을까 해요
^^
돌은 던지지 마세요오~

Posted by 탐라공화국

보건복지령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규칙입니다.
현재 모자보건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만 확보되어 나머지는
자료가 구해지는대로 올리도록 하지요.

아래의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DOC 파일입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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