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신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박사님의 이슈페이퍼를 소개합니다.  오건호 박사님은 복지국가의 조세재정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이번에 낸 이슈페이퍼의 제목은 '복지국가 3대 중세 원칙과 사회복지세 도입 방안'입니다.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정승일 정책위원의 칼럼입니다.


연 1천만 원에 이르는 과중한 등록금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마침내 촛불시위로 떨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학생들의 요구인 ‘반값 등록금’을 선뜻 확약하지 못한 채 주저주저하고 있다. 왜 그럴까? 대학생들과 젊은 세대의 정치적 지지를 통째로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정치적 호기를 애써 외면할 정도로 그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비밀은 바로 현재의 민주당 주류가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를 보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민주당 주류는 GDP 대비 조세부담률을 21~22%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21~22%인가? 바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역사상 최고인 21%에 도달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에 따라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불과 3년만이 2010년 현재 19.3%로 떨어졌다. 따라서 현재의 민주당 주류에게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를 노무현 정부 말기 수준으로 원상회복시키고 4대강 사업 등 토목건축 예산을 줄이는 것 이상의 복지재정 마련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은 어렵다고 봐야한다.

부연하자면, 현재 민주당 주류의 ‘증세 반대’ 원칙 즉 사회복지목적세 및 부유세 등 일체의 신규 증세를 반대한다는 가이드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 반값 등록금과 보편적 아동수당,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복지국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부담율과 복지국가>

조세부담률이란 쉽게 말해 국민들이 1년 동안 번 소득 중 얼마를 세금으로 내느냐를 뜻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액수를 해당 연도 경상GDP(국내총생산)로 나누어 구한다. 조세부담률은 세금 부담이 무거운 지 가벼운 지를 판단할 때 흔히 이용되는데,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 만큼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세상에 세금 더 내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은 없으며, 세금부담이 적으면 적을수록 국민들은 좋아한다. 그렇지만 세금부담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대학등록금 문제에서 보다시피, 어차피 막중한 대학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차라리 십시일반 세금을 조금씩 자기 형편과 소득에 맞게 더 부담하여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내는 사회 연대적 ‘누진성’ 원칙을 잘 지킴으로써 조세징수에 있어 ‘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소득이 낮은 국민일수록 누진적 증세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 이는 의료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매우 누진적인 소득세 중심의 조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본가의 힘이 강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위주의 역진적 조세체계가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다. 20세기 초반 이래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영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율은 스웨덴의 그것에 비해 훨씬 가파르고 높았다. 예컨대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과 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85~90%에 달했는데 반해, 스웨덴은 75%였다. 더구나 미국과 영국의 법인세 및 재산세 세율 역시 스웨덴의 그것에 비해 훨씬 높았고 더 누진적이었다. 그리고 총세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스웨덴보다 미국과 영국이 더 높았다.

그런데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를 본격 도입한 미국과 영국은 감세를 대대적으로 단행하였으며, 그 결과 ‘GDP 대비 일반정부’의 규모가 2007년 현재 미국은 36.6%, 영국은 45.7%인데 비해, 유로권 전체의 평균은 46.9%, 스웨덴은 56.3%였다. 그래서 복지국가 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조세에서 ‘누진성의 원칙’과 함께 조세체계를 통해 확보할 ‘정부재정의 규모’라 하겠다. 결국, 현재 미국의 조세체계가 스웨덴보다 누진성은 강하지만 감세로 인해 정부재정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세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출(재정지출)>

‘GDP 대비 정부재정’의 규모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큰 스웨덴이 미국보다 복지국가를 훨씬 잘 발전시켰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규모(세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지출(예산지출)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진적 증세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를 많이 거둔다 해도 그렇게 거둔 세금을 미국처럼 복지재정보다는 군사 예산 등에 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예컨대,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이라는 구체적인 복지재정 지출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집행한 감세의 철회, 더 나아가 ‘누진적 증세’라는 조세수입 증대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증세’를 정치적 의제로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국민들은 바로 “그렇게 세금 더 거두어서 어디에 쓸려고?”라고 물으며 반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진적 증세를 주장하되, 이것이 정확하게 보편적 복지에 사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상상력의 정치’ - 잠정적 유토피아>

우리의 보편적 복지국가 운동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다. 무상급식과 ‘건강보험 하나로’에서 시작되어 이제 반값 등록금 논의로까지 발전한 복지국가 논쟁은 앞으로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을 포함한 공교육 시스템의 획기적인 확충, 그리고 실업수당 및 최저임금의 인상, 보편주의 원칙의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더 나아가 보편주의 원칙의 주거복지 및 도시계획과 함께 대대적인 문화­예술-과학 인프라의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OECD 중간 정도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OECD 중간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 100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아무리 말하여도, 그것은 학술적, 분석적 차원의 논의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석적 논의가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하는 폭넓은 복지국가 정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상상력의 정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반값 등록금은 하나의 상상력이다. 무상등록금은 더 큰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이건희 회장을 포함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향후 3년 뒤 동일하게 4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면,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까? 라고 상상하고 꿈꾸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바로 복지국가 정치의 역할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전개한 ‘잠정적 유토피아’의 정치는 큰 시사점을 제시한다.

<누진적 증세는 복지국가를 위한 수단>

더 나아가, 현재의 스웨덴처럼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 노인 1인당 1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을 제외한)을 지급할 수 있다면, 그리고 노인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온갖 의료-레저 설비가 완비된 실버타운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노년 생활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질까? 라고 국민들로 하여금 상상하고 꿈꾸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복지국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멋진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당장 ‘부자 증세’부터 추진할 건지, 아니면 ‘보편적 증세’를 추진할 것인지는 방법의 문제, 즉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의 복지국가 정치운동은 아직 상상력의 정치에서 매우 부족하다.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에서는 10년 뒤 대학등록금은 무상일 것이고, 노인들은 20년 뒤 월 1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것이며, 최저임금은 20년 뒤 월 200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을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목표가 국민들 스스로의 인생에서 목적으로서 공유될 때, 비로소 부자증세 또는 보편적 증세 등은 그런 ‘목적’에 도달하는 여러 재원 마련 ‘수단’의 하나로서 국민들 스스로에 의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민주당 주류가 고집하고 있는 ‘증세 반대’라는 터부를 무너뜨리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풀뿌리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이 더욱 절실하게 중요한 것이다.


정승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

Posted by 탐라공화국

<복지국가국민운동> 홈페이지 칼럼에서 가져왔습니다.
장애인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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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김 모(당시 33세)씨는 2009년 8월 A공제회의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청각장애 2급은 장해분류표 상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돼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가입 거부의 이유였다. 그래서 그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금 지급사유의 보험사고가 발생해 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등의 이유로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사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A공제회에게 해당 보험청약 건에 대한 재심사와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기관에서도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우정사업본부는 정신장애 3급 및 우울증 치료병력이 있는 경우, 사고발생률을 다른 계약자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보험청약자의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심사조차 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다.

보험사의 장애인 가입 거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진정사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치료 중이거나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상 장애인의 경우 계약의 무효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 보험은 보험 인수 기준 매뉴얼 상 ‘할증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보험 가입권은 헌법 10조·11조·34조, 장애인복지법 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17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적·의학적으로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에 대한 몇 가지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통하여 피보험자를 선택(selection)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차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500만 장애인들은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내용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국가 차원의 민간보험사 장애인 가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협회에서는 9개 인수불가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공통계약심사기준(2000년 10월 제정)을 폐지하고 2005년 9월 1일 장애인보험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는데, 위 모범규준에서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계약심사 과정을 거쳐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거 9개 인수불가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거쳐 사고발생 위험률에 따라 계약의 인수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9개의 항목은 현실적으로 거부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청약 건을 인수심사 하는 경우, 단지 장애등급이나 유형만을 살필 게 아니라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A공제회는 청각장애 2급을 근거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에 규정돼 있는 장애정도를 유추해 자체 기준에 따라 ‘절대사절’로 처리한 것은 인수심사 과정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민간보험사에게 광대한 장애인의 위험평가 기준이나 심사절차 가이드라인 개발을 맡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 인수기준과 심사과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보험사들이 따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의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은 보험 가입 희망자들의 병력이나 건강상태, 기타 이유에 관계없이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보충적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복잡성을 해결하고자 ‘상품 표준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장애인들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셋째, 앞서 제시한 법과 장애인보험계약인수 모범 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차별이 발생하므로 민간보험사의 장애인 위험평가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 제시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민간보험사가 장애인 위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여 관련 통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의 위험평가의 대상은 과거병력, 현재 증상 등 신체적 위험 평가, 직업, 운전, 흡연 등 환경적 위험평가, 고의적, 악의적 보험 사고 발생에 대한 도덕적 위험 평가, 보험과다 가입, 사행성 등 재정적 위험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위험평가는 보험대상자의 과거 건강진단 결과 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계약 심사를 하고 있는데, 위험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뿐 장애인이 실제로 사망률이 높은지 사고발생률이 높은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례로, 우정사업본부는 우울증의 의료경험칙을 들어 정신장애인의 사고발생률이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 여행보험 가입 거부가 수차례 발생하였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사고나 손상의 비율이 높은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 이처럼 보험가입 단계에서부터 보험청약자의 구체적 생활상태, 경제 및 사회활동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보험 접근의 기회를 박탈한 사례가 많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관련 통계의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보험사가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로 주로 내세우는 상법 732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살해 위험성을 제거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상법·민법 등에서는 보험계약을 악용한 보험가입자 측의 의도적인 보험사고 유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러 방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신상실·심신박약’은 추상적 개념으로 현실에서는 보험자의 판단에 좌우되어 정신적 장애인들이 피보험자로서 가능한지 고려될 여지도 없이 보험에의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또한, 이는 그 보호 취지를 감안할지라도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생명보험 활용을 통한 사후 가정안정이나 미래설계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상법 제732조가 원래의 입법취지와 달리 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보험에의 접근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화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차별금지),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충돌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8월 22일 법무부에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 삭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상법 732조의 삭제가 어렵다면 ‘심신상실·심신박약’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민간보험사나 우정사업본부에 예에서 보듯이 정신장애의 경우 ‘심신상실·심신박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무효조건이라고 하는데, ‘심실상실·심신박약’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지는 그 자체가 완결적 개념이 아니며, 법 판단자의 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따라서 심신상실·심신박약 자체가 정신장애와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법이 발전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정신장애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이 사실상 동일시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정신장애에 대한 약물, 상담, 작업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모든 정신장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심신상실과 심신박약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재해석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 정의할 시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하여,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 밖의 정신질환자인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하였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자격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이 받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는 보험에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례를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할증 상품이 없으므로 위험평가도 하지 않은 채 가입 거부를 통보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17조에 위배된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서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해 배제나 거부가 아니라 위험평가를 통해 할증 상품을 개발하여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암 환자인 경우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암 보장 내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민간보험 상품이 분화되어 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및 생명보험 상품 통일 공시기준에 따르면, 할증불가 상품임을 명시한 회사 지침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증불가 상품임을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등을 업무로 하는 민간보험 또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며,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민간보험은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사적 안전장치이므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에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구체적인 보험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잘 따르는 기관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다.


박 종 혁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과장)

Posted by 탐라공화국

사이버대학 3학년에 편입시험 치루고 들어가서 어느덧 졸업이네요.
나름 열심히 해본다고 시작한 공부가 어느틈엔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순진한 마음에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를 하다가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과 언쟁도 벌어지고,
불화를 겪은 교수님들은 영락없이 A학점을 제외해주시고..
여하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학기가 끝났습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시는 분들께 졸업기념으로 완전히 쪽팔리는 선물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졸업논문을 올려놓는거지요 ㅎㅎ
눈코입이 다 없어질 정도로 쪽팔리는 짓이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제목은 사회권과 사회보장권에 대해 논함인데요, 죄송한 말씀은
담당교수님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읽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그래도 그냥 올립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반빈곤연대운동을 강화하자
정책위원회
6월 임시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진입장벽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진일보한 공공부조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수급 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이라 칭했던 것에서 '수급권자'로 명명하여 권리성을 부여하고, 연령/성별/노동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득보장제도의 획기적 전환이라 일컬어졌다. 또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7개의 현금/현물 급여를 보장하여 빈곤층에 대한 종합적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불러왔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지극히 낮게 책정해 1차적인 진입장벽을 만들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2차 진입장벽을 두었다. 또한 수급자가 된 후에는 수급 조건으로 자활노동을 강요하는 조건부 수급조항을 두고 노동능력을 자의적으로 판정하는 근로능력평가기준 도입, 빡빡한 금융자산조회 등을 통한 수급자 걸러내기가 이루어져 법의 취지에 걸맞지 않은 운영이 이어져 왔다.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인구가 410만 명에 달해 전체 수급자 수(약 157만 명)의 2.5배가 넘는다. 이 사각지대 인구 중 103만 명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복지지원금 26만원(기초노령연금 9만원 포함)으로 생활하고 있는 서울 종로의 한 할아버지(91세)는 한 평짜리 쪽방 월세로 23만원을 지출한다. 딸 셋이 있지만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되었고, 딸들 역시 이제 7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딸들이 할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려면 딸들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기초법은 빈곤한 국민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생계를 달리 하는 1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부양의무자 제도

어린 시절 생활시설에 버려지다시피 한 장애인이 수십년 세월을 견디다 이제는 사회로 나오고 싶어도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소득보장의 유일한 수단은 기초생활 수급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작용된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가 죽기를 기다려야 하고, 자녀가 더욱 가난해지기를 바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난해 10월 장애인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자살했다. 그는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 자그마한 소득 때문에 아이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이 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내가 없어져 아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일자리를 못 구해 힘들다"라는 것이 유서에 담긴 내용들이었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적용 기준이 가혹하다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한 이들의 자존감과 빈곤으로 인해 취약해진 가족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절망적인 진입장벽이라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하는 것만이 답이다.

일시적인 조사와 구제조치로 일관하는 정부

지난달 TV에 방영된 '공중화장실 삼남매'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직후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복지제도의 허점과 지역 복지 연계망의 취약함이 수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낳고 있기에 이러한 조사와 구제조치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각지대 해결 없는 '복지'와 '친서민'은 있을 수 없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10년이 넘도록 방치해둔 사각지대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 시설에 갇혀 인간다운 삶을 꿈꿀 기회조차 못 갖는 장애인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전사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최소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책정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러나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이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너도 나도 '복지' 타령 중인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막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복지의 기본이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에 함께 나서자!

2009년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구성되었던 기초생활권리찾기행동과, 2010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 구성되었다.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반빈곤운동단체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운동단체, 복지운동단체, 진보정당, 민주노총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자 여성, 그리고 노점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명동성당 농성에 나섰던 최옥란 열사의 죽음 이후 10년간 반빈곤운동의 주요 의제로서 기초법 개정운동과 수급권자 권리운동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주체 형성과 사회적 의제화는 쉽지 않았다.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생긴 진입장벽은 장애인과 노인 및 소위 '취약계층' 일부만이 제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타의 복지제도 및 다른 계층과의 차단막을 형성해 기초법이 빈곤층 일부의 문제로 치부되어 모두의 권리와는 무관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진입장벽을 힘겹게 넘어 제도 내로 들어온 수급자들은 소득활동을 할 수도 없고, 차별과 멸시 속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쥐꼬리만한 수급비로 연명하며 빈곤의 감옥에 갇혀 지내왔다. 아흔살 노인의 삶을 모른 체하고, 복지 수급이 절실한 아이를 위해 부모가 목숨을 끊도록 만드는 이 야만적인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며 '복지'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사회운동은 절망의 빈곤에 놓인 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나서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싸우는 데 함께 해야 한다.
현재 기초법 의제는 탈시설 장애인, 중증 장애를 가진 대중들을 조직할 중요한 계기이며, 넘쳐나는 복지담론의 홍수 속에서 복지의 기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정으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6월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유엔의 국제법률가위원회에서 발간한 사회권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여러가지 논의를 묶어낸 문서입니다.
사회권 담론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우리나라의 사회권 보장에 관해 비교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회권의 문제에 대해 모호함으로 일관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이미 구체성을 갖는 사회권 개념이 정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의 번역과 감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출판 일자는 2009년 여름이고, PDF 원문 파일을 올립니다. 표지까지 되어 있어서 인쇄 제본하시면
보기에 좋을 듯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0년 제주에서는 한국인권재단에서 주회하는 <2010 제주인권회의> 열렸습니다.
"사회권과 돌봄, 나눔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맥락에서 사회권 관련 인권활동과 담론의 다양한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1999년에 1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열리는 인권회의는 2010년이 7차 회의였습니다.
제주인권회의는 4개의 정규세션과 1개의 특별세션, 그리고 1개의 실천영역세션 및 종합토론과 평가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100여명의 인권관련 법률가 및 활동가와 전문가그룹이 참여한 회의였습니다.

제주인권회의의 주요 주제는 사회권이었으며, 인권으로서의 사회권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그 실천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논의 테이블이고
그 자료 또한 대중적으로 배포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전문을 올려놓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DF 파일로 350여쪽 분량입니다.
여유가 되시면 인쇄소에서 인쇄 제본을 하여 소장하셔도 좋을만한 자료집입니다.
사회권과 사회보장권, 그리고 그 근본을 흐르고 있는 인권의 문제를 공부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1년 5월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물입니다.
PDF 파일 원문을 그대로 올립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7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은 동년 4월 22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1년 4월 15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으며,
시행령은 동년 4월 22일자로 타법개정에 의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