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 인사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편법과 부정을 없애고자 많은 사람들이 공익이사제의 관철을 위해 애써왔지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둔 한 해였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국가 건설은 현장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201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행령>은 2012년 1월 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