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2011년 12월 8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2012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동법 시행령과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6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