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마지막 국회는 참 바빴습니다.
정부예산안을 확정 통과시키는 예산국회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개정법률안들이 상정되어도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1년 12월 30일자로 시행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시행령은 1월 6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