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11.10.28.부터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대상 : 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 등 200개

○ ‘11.12. 3.일까지 155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중 조사보고서가 도착한 104건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손들기 손바닥 때리기, 밥 주지 않기 등),
- 수치심 유발사례 2건(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자가 수행)
-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구더기가 있는 김치독 등)

□ 한편,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형사고발·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에 있다.

○ ‘11.12. 3.일까지 형사고발(4건), 시설폐쇄 예정(14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조사 중(6건)

* 형사고발 : 사실로 드러난 폭행(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불량(2건)
* 시설폐쇄 : 폐쇄 완료(미신고시설) 3건, 폐쇄 진행 중 1건, 폐쇄 예정 10건
- 성추행 및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는 피해 장애인을 분리조치하고 성상담 전문가의 심층 상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이용 장애인 간 성희롱 의심사례는 조사팀이 현장에서 해당 시설의 장에게 성희롱 우려대상자에 대해 관찰·주의를 요청하였으며,

○ 학대, 체벌 등 인권침해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자 배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시설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6개 시․도)를 설치,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 실시
②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상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내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역 행사 등에 시설 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외부 인력과의 접촉기회 유도
③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재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제한 없음
◦ 장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 추진
◦ 취업제한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 의무화도 추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이정현의원, 10.14),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11.21)

④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 수첩*을 제작하고, 장애인·보호자 주기적 교육 실시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의, 인권침해시 행동요령, 신고기관 연락처 등을 포함
◦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설 종사자에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시 조치방법 등을 교육
Posted by 탐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