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가 다문화가정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방접종 안내책자를 발간해 정보취약계층과 일선 의료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 이번에 발간된 다국어 안내책자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왔지만,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전염병 정보 등 의학지식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외국인 산모를 위해 제작되었다.

- 안내책자는 아동 필수예방접종의 종류와 접종시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 전염병 정보 및 예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어와 한국어가 나란히 표기되어 있다.

- 2008년도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7개 국어로 예방접종 자료를 번역하였고, 이번에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 방글라데시어(벵골어), 필리핀어(타갈어) 등 4개 국어를 추가해 총 11개 나라 언어로 번역한 자료를 보건소 및 전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배포(파일 및 책자 4만부, 9.15일)하였다.

※ ’08년도 번역 홍보물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초 72쪽 분량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방접종 점자 안내책자를 개발해 전국 40개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관, 맹학교 등 관련단체에 배포(5,000부)한바 있다.

○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과장은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언어의 차이로 출산 후 자녀 예방접종 정보를 이해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고, 또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의학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호소해와 지난 2008년부터 예방접종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육아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 지식을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해하기 쉬운 눈높이 자료로 재가공하는 일은 건강증진은 물론 결혼이민 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데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 총 11개 국어로 번역된 예방접종 안내책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사이트 ‘온라인 홍보관’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다국어 안내책자 및 점자책 신청: 예방접종관리과 ☏02-380-2927, ko4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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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 근거 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 다만, 노인과 달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의 욕구가 강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꿔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장애인장기요양)는 치매,중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그 가족을 위해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시작되었다.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64세 이하 ‘장애인의 요양 욕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복지부가 풀어야할 과제였다.
○ 이에 복지부는 ’08년부터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 운영, 3차례에 걸친 공청회, 전국 6개 지역에서의 시범사업 실시(’09) 등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 결과로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동 제정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 동 법안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병․간호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 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도입되는 것으로, ’10년 활동보조는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 지원 대상이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가사활동, 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되어
○ 간병,요양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기존 서민대책을 개선,보완하고, 더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자 하는 친서민 정책 실현과도 연계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자는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과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다.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내용은
- 현행 신체활동,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이 추가된다.
- 수급자는 본인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라 주어진 급여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급여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않으며, 차상위 계층은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은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

□ 동 제도 근거 법률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경(법 제정 9개월 후 시행)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10월 7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전화 02-2023-8204, 8195, 팩스 02-2023-8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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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각에서의 사회복지문제 접근을 시도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월례정책세미나 자료집 파일을 올립니다.
미래복지를 가족정책의 중요성에서 접근하는 또다른 문제제기의 문서들입니다.
노령화사회로의 진전과 고용의 문제, 저출산과 육아, 교육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의 해법으로
정교한 가족정책수립과 집행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파일 <가족정책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은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홍식교수의 발제문이며,
두번째 파일 <복지국가를 위한 가족정책 제안>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인 이상구님이 발제문입니다.
사회복지를 보다 넓은 의미로 파악하고 그 생산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하는 소중한 글들입니다.
참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공부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탐라에서 백영민 주절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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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영구 빈곤 보고서 에필로그]
정규직 가장 중심의 파편적 사회보장 체계, 비정규 시대에 맥을 못 추네
빈곤 문제는 복합적이다. 이번 <한겨레21> 탐사기획에서 볼 수 있듯 주택, 의료, 노령, 장애, 교육, 가족구조, 지역적 고립과 낙인, 공공보장 체계와의 괴리, 심지어 비극적 사망 등 다양한 요소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빈곤에 얽혀 있다. 그런데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빈곤 상황에 비해 우리의 빈곤 대책은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통적 복지 모형 안 통하는 ‘신사회위험’

소득·주거·의료 등 각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왜 이토록 빈약한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본격적 역사가 짧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외국 원조와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가 복지의 거의 전부였다. 이후 개발독재 시대에 산업화와 관련된 사회보험제도 등이 도입됐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빈곤 탈피는 각자의 근면성에 기초해 개발성장 과정에 동참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으로 간주됐다. 분배 문제나 사회적 안전망은 극히 잔여적 형태로 ‘일부 긍휼에 의한 자선 패러다임’을 유지했다. 당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사회복지제도들은 복지가 가장 필요한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무원·군인 등 정부기관 구성원이나 대기업 종사자 등 정부의 핵심 대리인에게 주로 적용됐다.

1980년대 후반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주택·보건의료 등 ‘집합적 소비재’에 대한 공공체계가 구축됐고, 지역사회 복지체계도 등장했다. 빈곤지역에 대한 사회복지관 설립, 영구임대아파트의 건립 등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산업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했다.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사회보험 체계를 완비했다. 서구 국가를 기준으로 표현한다면, 이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비된 과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시기인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복지국가 모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전면화됐다. 남성이 혼자 생계를 부양하는 핵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사회보장 체계가 도저히 포괄할 수 없는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양과 질이 현저히 나빠졌고, 가구주 한 명이 일해서는 나머지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여성이 일하기에는 보육과 돌봄이 사회화되지 않았다. 교육의 계층화 현상은 빈곤층에게 빈곤 지위가 세습된다는 자괴감을 더욱 증가시켰다. 빈곤층이 다면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 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축을 시도했다.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두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친 것은 이런 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논리와 불분명하게 혼합되면서 적절한 성과에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로드맵’ 수준에 머물렀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 시기에 추진된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혼란을 가중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시장 논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빈곤 정책에서도 근로 연계가 강조된다.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서비스 선진화 계획’ 등을 살펴보면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여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홍보하지만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원을 실질적으로 확대 투입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 분야의 효율화가 주된 관심이다.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경쟁 논리를 폄하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빈곤 문제에 대처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공공성이 필요하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영역에 전체적으로 시장 논리를 결합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근로 의욕이 높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주민 사례를 살펴봐도, 게으르고 일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적절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일할 수 없는 제약조건에 갇힌 경우가 많다. 이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일하게 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다. ‘우선 열심히 일해라. 일하면 지원해주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으로는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우리 사회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역사를 단순화해 표현한다면 세 가지 국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사적 부양’의 시기로 전통적 전근대화 시기에 사적 관계망을 통해 빈곤층에 대응하던 국면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부양’으로 근대적 산업사회의 시기다.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통해 국민의 소득을 담보하고 이 과정에서 빈곤에 빠지는 실업자와 취약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던 복지국가 단계다. 세 번째는 ‘탈부양’의 단계다. 노동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만연, 고령사회 등의 맥락에서 더 이상 정규직 가구부양자 중심의 사회보험이 전 국민적 사회보장 체계로 활용되기 어려워진 시기다. 이 때문에 빈곤층을 ‘부양’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사회서비스 등을 확대해 사회적 배제를 막으려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세 번째 ‘탈부양’ 시기의 요인에 의한 빈곤이 만연하고 있다. 근로자 가운데 빈곤자, 그리고 빈곤자 가운데 근로자 비율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가구주의 노동이 가구 전체의 빈곤을 막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빈곤 상황은 ‘구사회위험’에 의한 빈곤과 ‘신사회위험’에 의한 빈곤 문제가 중첩돼 있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체계는 두 번째 ‘사회적 부양’의 단계도 완결하지 못했다. 첫 번째 사적 부양 단계의 비공식적 원조나 자선적 관점도 아직 팽배해 있다. 빈곤 문제의 진전에 비해 사회복지 발전이 지체돼 있는 것이다. 자칫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봉건적 계급사회에서와 같이 세습적 정체와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통합성 유지는 심각한 과제다.

영구임대의 슬럼화는 정책 고립 탓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한다. 만연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펼쳐 보이고 공론화해야 한다. 이번 <한겨레21>의 기획은 우리 사회 영구임대아파트의 상황이 탈빈곤 과정이 아니라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의 과정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응하려면 공공성 확보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늘려야 한다. 지체된 저발달의 복지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기본적 공공성의 확충은 전제조건이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영역별로 분리된 접근이 아니라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복합적 고립과 빈곤이 만연한 상황에서 지금의 정부 정책과 같은 파편적이고 분리된 프로그램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영구임대주택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다른 사회보장 체계와 연결되지 못해 슬럼과 낙인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용어설명

사회보험제도: 국가가 법에 따라 강제성을 띠고 실시하는 보험제도를 뜻한다.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노령으로 인한 노동기회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으로 구분한다.

공공부조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이 보험료를 기본 재정으로 하는 반면 공공부조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

사회서비스: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제고를 위해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공공서비스: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교육, 교통, 의료, 경찰 따위를 이른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재가 아닌 공공재라는 점을 통칭하고, 사회서비스는 휴먼서비스 분야의 연성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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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시대를 넘어

보건복지부는 내년 최저생계비를 5.6%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날로 어려워지는 빈곤층의 삶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낮은 인상률을 비판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집권세력의 인기영합주의라며 과도한 인상에 반대하는 지적도 들린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의 경계선을 치는 일이기에 진지하게 짚어보아야 할 쟁점이다.

최저생계비를 더 올려야 한다는 쪽에서는 시민들의 상식적인 체험에 호소한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44만원인데, 이 돈으론 일터의 아빠는 3000원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 아이들은 1년 동안 책 4권을 사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빈곤층이 몰려 있는 1~2인 가구는 사정이 더 어렵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3만원이면, 소득이 전혀 없는 홀몸노인은 정부로부터 44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다달이 집세로만 20만원 가까이 쓰는 분들이 많으니, 20만원 남짓한 돈으로 한 달을 견뎌야 한다.

최저생계비가 너무 올랐다는 주장 뒤에는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뜩잖게 보는 생각이 깔려 있다. 기초보장제도가 너무 비대해졌는데, 최저생계비가 자꾸 오른 탓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1990년대 후반 이후 10여년에 걸친 사회복지 확장기는 ‘기초보장시대’라 할 만하다. 다른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기초보장제도가 복지의 중심 구실을 하였다. 159만명으로 수급자도 늘고, 급여가 최저생계비를 따라 오르니, 중앙정부 지출이 7조원을 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다. 지방정부가 보태는 돈까지 더하면 어림잡아 10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에 육박한다. 재정지출의 고삐를 잡아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 인상이 내키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빈곤한 이웃 모두가 행복을 나누는 데 필요하다면, 이 정도의 씀씀이가 도를 넘은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그 옛날 모세는 유대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내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도록 설파하였다. 20세기 말 스웨덴에서는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빈곤층 지원에만 국내총생산의 4~5%를 쓴 사례도 있다. 21세기 우리의 기초보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자신들의 어려운 구석을 살펴준다고 느끼는 중산층은 매우 적다. 이들의 복지소외감에는 그간의 복지 확장이 기초보장에 치우쳐 더 넓은 층의 국민들에게 온기를 퍼뜨리지 못한 점도 작용하였다. 살림살이가 나빠진 중산층을 실업과 질병, 노령과 장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서 진척이 더뎠다. 이들의 복지소외는 빈곤층 기초보장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도 우려할 일이다. 중산층은 납세 부담만 지고 빈곤층은 수급자로 고착된 사회에서 복지를 향한 연대는 어렵다.

중산층으로 지원을 늘리는 복지 전략이 시급하다. 이는 빈곤층에게도 이득이 된다. 가난에 빠지면 의지할 데가 기초보장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생활수준에 큰 간격이 생기게 되고 수급에 대한 집착도 커진다.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복지지원이 1차 안전망의 몫을 제대로 한다면, 기초보장은 빈곤층에게 약간의 지원을 얹는 구실을 하는 걸로 충분하다. 가난에 빠진 이들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동안은 기초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원기를 회복한 뒤에는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기회까지 누리게 된다.

적절한 수준의 생계 보장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간 우리는 최저생계비와 기초보장제도의 두 축으로 이러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제 중산층을 포괄하는 복지제도를 통해 그 소중한 성과를 이어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기초보장제도를 ‘최후’의 안전망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낼 때이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Posted by 탐라공화국


2010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표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공식 통계이며, 총 171개소의 센터들이 지역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자료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때이므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의 용역의뢰를 받아 호서대 이용재교수의 책임연구로 만들어진 정책보고서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이 안고 있는 제문제와 그 대안모색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존의 정책보고서들이 중앙정부의 정책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 보고서는 지자체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 문건이므로 실제 사회복지현장에서 그 효과적인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시적이건 미시적이건 현행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보건복지부의 통계일람표인데 조사시점은 2008년 말 기준입니다.
아직 그 이상의 업버전을 찾지 못했으니 현재로는 최신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데이타를 종합하여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엑셀문서라서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찾아보셔야 좋을겁니다.
자료가 대단히 방대합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2009년 4월에 한국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입니다.
실제 그 내용은 2009년 5월 22일에 업데이트 되었으니 발표 시점을 2009년 5월 22일로 봐야하는
최신 자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조사보고서 등은 그나마 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그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료가 필요한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탐라공화국


제목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망라되어 있으며
엑셀 표로 정리되어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시설의 현황표이므로 통계자료로 충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논문이나 리포트 작성 시 참고자료로 사용하면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혹 이 자료 이후의 통계자료를 갖고 계신 분은 따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명록에 써주시면...꾸우벅~
Posted by 탐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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